"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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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국세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우편을 통해 안내문 발송
이상걸 과장,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성실 신고" 당부

  • 승인 2022-02-07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양도세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7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다.-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겐 종이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 이상걸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방부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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