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 계약직 12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들 업무는 청년인턴십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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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연 계약직 12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들 업무는 청년인턴십이 대신?

신뢰성평가연구실서 최대 17여년 일한 노동자 등 단체 부당해고 주장
소부장 중요성 부각, 이전부터 같은 업무 지속 "업무 종료될 수 없어"
기계연 한시적 업무 주장… 업무 대체 청년인턴십 대거 채용 계획 '상충'

  • 승인 2022-03-01 20:46
  • 수정 2022-03-01 20:54
  • 신문게재 2022-03-02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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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中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이 한 부서에서 일했던 계약직 직원 20명을 지난해 말 자로 무더기 계약 종료한 가운데 이들 중 12명이 단체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길게는 17년, 적게는 7년가량 한 부서에서 일했던 이들인데 정규직 전환은커녕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기계연이 이들의 업무 공백을 청년인턴십 대거 채용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여 계약종료에 이르게 된 일부 근거와도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계연 해고 노동자 12명은 1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기계연 내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신뢰성평가연구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신뢰성 기반활용사업과 소재·부품·장비 양산 성능평가 지원 등을 하던 이들로 2021년 12월 31일 자로 모두 계약이 종료됐다.

기계연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계류부품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사업 명칭이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과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기계(자동차)분야)사업'으로 두 차례 변경됐지만 하던 업무는 같았다. 사업 초기였던 2004년부터 기계연에서 일했던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계약을 연장한 것처럼 이번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여겼다. 특성상 종료될 수 없는 업무인 데다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한시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고 이전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됐다. 기계연 신뢰성평가연구실은 국가연구시설(N-Facility)로 지정될 만큼 앞선 성과를 인정받았고 업무를 지속했다. 노동자들은 사업 중요성이 커진 만큼 자신들의 업무가 지속되는 업무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해고 노동자는 "그동안 사업명칭은 바뀌었지만 계속 계약 기간을 연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할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이 일은 계속 필요한 일이고 업무가 종료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계연은 한시적인 업무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인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의 계약 만료 하루 전인 12월 30일 청년인턴십 채용계획을 공고했는데, 타 부서는 최대 2명을 채용하는 반면 이들이 일했던 신뢰성평가연구실은 10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주요 수행업무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했던 업무와 같다.

또 다른 해고 노동자는 "연구원이 2022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라며 "우리를 내보내고 당장 인력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을 보조 지원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기계연은 이번 해고 건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는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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