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신분증 꼭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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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신분증 꼭 지참해야

  • 승인 2022-05-30 15:0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꼭 지참할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경기도내 3265곳(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유권자는 3장, 4장씩 두 번 나누어 투표용지를 받고 2차에 걸쳐 투표한다.

1차로 3장(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지역의 유권자는 이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아 투표한다. 이후 2차에선 나머지 4장(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을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 선관위는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달라면서, 투표 참여 시 마스크를 지참하여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때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이중투표 시도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 금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 및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손 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확진자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 개시되므로, 개시시각(18시 30분 이후) 전후로 투표소가 다소 혼잡할 수 있다. 확진자는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도 선관위는 투표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되어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도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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