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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서 2017년부터 매년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받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관리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2020년부터 2년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예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대면 집합 교육으로 변경해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세종교육청은 우선 학교에서 1차 교육을 하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청은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와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해 학교(12개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12월 14일까지 하기로 했다.
나머지 교직원은 12월 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상설장소(소담동 도경프라자 302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1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심폐소생술 이해·자동 심장충격기(AED) 이론교육과 상황별 심폐소생술·AED 실습을 한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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