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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10월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주택 반파 지원금은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1800만 원, 주택 침수 피해는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추가지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양지역은 8월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 36가구, 농경지 1517곳이 유실됐으며,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와 함께 군은 폭우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도 나선다
피해가 컸던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을 포함한 군내 전역이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군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번 지원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재난 피해가 확정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피해 면적에 따라 100%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이며, 지원 규모는 3121건 8700만 원이다.
군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부터 감면액을 기재한 안내문과 환급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한다. 납부 완료한 납세자는 신청 계좌로 신속하게 지급하며, 미납한 납세자는 세액을 조정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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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