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절세 꿀팁은?

  • 경제/과학
  • 금융/증권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절세 꿀팁은?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늘고
물품기부도 연말정산 혜택 대상

  • 승인 2023-01-19 15:37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GettyImages-jv12477609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됐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모르면 손해 보는 '세테크' 팁을 모아봤다.

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이 올라갔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증가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이면 17%, 7000만 원 이하면 15%가 적용된다. 단,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갖고 있으면 2022년 지출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항목에 추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 증명서류를 내면 된다.

물품 기부도 연말 정산 혜택 대상이다. 2022년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5% 올랐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은 35%가 적용된다. 안 입는 옷이나 운동기구, 책, 가전 등을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물품 기부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30%다. 단, 다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만 적용되며 기부금액 산정 기준은 단체마다 다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다.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 원이다.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은 발급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4.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5.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1.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2.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3.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4.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5.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