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내라"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피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월례비 내라"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피해

국토부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발표
수도권 681곳 최다...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불법행위 건수 2070건...월례비 요구 절반넘어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피해 악순환 끊겠다"

  • 승인 2023-01-19 16:04
  • 신문게재 2023-01-20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2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권 73곳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총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45.6%)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521곳(34.9%), 대구·경북권 125곳(8.4%), 광주·전라권 79곳(5.3%), 대전·세종·충청권 73곳(4.9%), 강원권 15곳(1.0%) 순이었다.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유형별 불법행위 건수는 총 2070건이었다.

이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노조전임비 강요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9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1개 업체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A 건설사는 최근 4년간(2019년 1월~2022년 11월)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38억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면서 “법과 원칙으로 건설 현장 피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