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내라"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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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내라"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피해

국토부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발표
수도권 681곳 최다...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불법행위 건수 2070건...월례비 요구 절반넘어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피해 악순환 끊겠다"

  • 승인 2023-01-19 16:04
  • 신문게재 2023-01-20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2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권 73곳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총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45.6%)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521곳(34.9%), 대구·경북권 125곳(8.4%), 광주·전라권 79곳(5.3%), 대전·세종·충청권 73곳(4.9%), 강원권 15곳(1.0%) 순이었다.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유형별 불법행위 건수는 총 2070건이었다.

이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노조전임비 강요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9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1개 업체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A 건설사는 최근 4년간(2019년 1월~2022년 11월)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38억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면서 “법과 원칙으로 건설 현장 피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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