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내라"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피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월례비 내라"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피해

국토부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발표
수도권 681곳 최다...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불법행위 건수 2070건...월례비 요구 절반넘어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피해 악순환 끊겠다"

  • 승인 2023-01-19 16:04
  • 신문게재 2023-01-20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2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권 73곳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총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45.6%)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521곳(34.9%), 대구·경북권 125곳(8.4%), 광주·전라권 79곳(5.3%), 대전·세종·충청권 73곳(4.9%), 강원권 15곳(1.0%) 순이었다.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유형별 불법행위 건수는 총 2070건이었다.

이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노조전임비 강요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9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1개 업체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A 건설사는 최근 4년간(2019년 1월~2022년 11월)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38억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면서 “법과 원칙으로 건설 현장 피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