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돈 더 싸게 빌릴수 없나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훓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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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돈 더 싸게 빌릴수 없나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훓어보기

정부, 차주 이자부담 덜 정책 연이어 내놔
대출비교 플랫폼 5월 출시 예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시행

  • 승인 2023-03-15 14:06
  • 신문게재 2023-03-16 1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환대출-이용단계
"돈을 더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면 부담감이 덜 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개인까지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이자 부담에 가계 빚을 중도에 갚거나 조건에 맞춰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 하는 차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출을 쉽게 비교해 더 나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는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선보였다.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이다. <편집자 주>



▲대출 쉽게 비교하자= 올해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2023년 5월 목표로 개인 신용대출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다.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해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19개 은행 전체를 비롯해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원)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조 8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 내(잠정)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이너스통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 직장인 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로 대환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일 확대 개편됐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은 기존 보다 5000만원 늘어난 1억원이며, 법인은 1억원 늘어난 2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도 늘어났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내리고, 최초 대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NH농협·Sh수협·BNK부산·DGB대구·광주·BNK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20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2000만원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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