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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5월 2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1년 8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연구를 위해 중국에 넘어가 있는 동안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도와 자동차 눈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사업기술 보호 의무가 있다"라며 "보호해야 할 기술을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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