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정복 인천시장이 11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제공=인천시 |
인천시는 11일, 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하나·농협·국민·우리은행 등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선8기 공약의 일환이기도 한다.
앞서 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특례보증을 추진해 총 4만1997업체 848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온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여파에 이은 3고 충격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인 만큼, 시는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대응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범위와 혜택을 늘린 '3고(Go, 높이고, 올리고, 늘리고)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재단, 5개 시중은행은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금융기관이 출연하기로 협의된 재원은 총 90억 원이며, 시 출연을 포함한 대출규모는 1600억 원(은행 출연 1350억 원)이다. 시중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4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250억원 규모로, 4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재원 출연을 결정해 주신 각 시중은행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