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모습 |
당진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당진시시부는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위생교육을 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법, 세무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오성환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시정에 적극 협력해준 식품 접객업 영업자들께 감사하다"며 "경기침체의 파장이 외식업계 전반에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 외식업 발달을 위해 먹거리 축제 발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불참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