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취재 결과, 3월 22일 대전 서구 갈마동 다가구주택 거주자들 10여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둔산경찰서에 집주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대인 A씨는 현재 갈마동 다가구주택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과 은행 이자가 몇 달간 밀려 현재 건물에 대한 경매 통지가 내려진 상태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내역서 서류를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계약 당시 A씨 에게 받은 선순위 내역서에는 세입자들 대부분이 월세 계약을 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 입주해보니 한 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세 계약인 상태였다.
20대 피해자 권씨는 "혹여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찾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다"라며 "월세 세입자들이 많으면 보증 금액이 크지 않고,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안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이자를 내지 못할뿐더러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들을 계속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피해자 노씨(27)는 "집주인은 이자를 내지 못한 7월부터 최근까지 새로운 세입자들과 계약을 해왔다"라며 "심지어 1월부터 일부 세입자들과 계약 갱신을 했는데 현재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3월 건물을 찾은 집행관을 통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파악된 피해자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약 9억 원이지만 나머지 세대까지 합치면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자 피해자들을 계약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를 검증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청년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쉽게 받는다는 점을 노려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권 씨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여준 허위 서류를 보니 총금액만 같을 뿐 모든 내용이 달랐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당시 확인할 길이 없었고, 중개사도 알지 못했다"라며 "청년 대출을 받는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가 부족한데, 대출 시 전세사기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하는 주택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전세사기 의심되는 사례들을 정확히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서류 자체만으로 모든 전세사기를 확인할 순 없지만, 그래도 초기에 의심할 수 있도록 중개사와 금융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