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청 주차난 이유는...지침 어기는 '시의회 공무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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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청 주차난 이유는...지침 어기는 '시의회 공무원' 때문?

- 천안시의회 사무국 직원 중 일부...'얌체 짓'
- 주차단속 걸리면 패널티...하지만 허점 드러나

  • 승인 2023-07-04 13:25
  • 신문게재 2023-07-0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청사 내 주차난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이 거론되고 있어 징계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A제보자에 따르면 천안시의회 사무국 직원 중 일부가 시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사 내에는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천안시장이 지침을 내린 상태로 '공무원'의 청내 주차가 금지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업무가 많은 고위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무원이 연 3회 청사 내 주차단속에서 걸릴 시 신분상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6회는 훈계 조치와 국내외 연수제외, 9회는 훈계와 성과 및 상여금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청사 밖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청은 이미 주차문제가 심각해 3월 1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김철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청 주차장 유료화 운영 필요에 대한 제언'도 발표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차량등록과 불시검문 등을 하며 질서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거나 단속 시간이 지나면 통과할 수 있는 허점을 일부 양심없는 공무원들이 노리고 있다.

실제 제보자는 시의회 직원 중 일부가 검문을 마친 주차관리원들이 철수하는 시간에 맞춰 차량을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직원들이 하는 행동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일명 '얌체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상 주차난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시장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를 내리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관리원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지만, 앞서 나열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청사 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안시청은 344면의 주차면 수를 보유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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