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를 받는 A(61)씨에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원 버스 기사로, 2023년 1월 11일과 18일 두 차례 어린 학원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만 7세에 불과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공탁금 등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천안법원이 4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한 '통학버스 기사, 7세 아동 성추행 사건'과 유사하다.
또 같은 날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B(4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4월 17일께 만남을 거부하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갔고, 같은 해 5월 23일까지 총 84회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산경찰서에서 출동한 순찰차를 추돌하는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다.
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7월부터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관련 법이 강화됨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유사한 경우 비슷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형사법으로써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확실한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형량도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 사건의 선고기일은 8월 7일과 21일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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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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