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산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평일 2개조 4명, 휴일 민원처리반을 통해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방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수질오염 우려가 큰 곡교천과 상수원, 저수지 인근지역의 제조업·도금업·폐수수탁처리업 등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과 비점오염원 사업장으로, 시는 우천 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인한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6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16건, 과징금 3건 4919만 원, 초과배출부과금 2건 445만 원, 과태료 44건 54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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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