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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선 시군을 비롯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8개소 52지점 축산차량 전면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3년 11월∼2024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59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양돈농가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금지(권역 외) 등이다.
이와 함께 도내 가금류, 우제류 가축의 질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충남에선 지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4건 등 최근 3년간 도내 발생을 최소화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은 비발생 청정지역을 유지 중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며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했을 때는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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