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동남구 보훈대상자 건강 주권 보호 위한 보훈위탁병원 재지정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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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동남구 보훈대상자 건강 주권 보호 위한 보훈위탁병원 재지정 '안간힘'

-1998년 1월부터 20여년간 운영, 2022년 2월 기준치 미달로 해지 결정
-천안지역 서북구, 동남구 보훈대상자 수 비슷, 보훈위탁병원은 모두 '서북구'
-동남구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선택권 부여 위한 보훈위탁병원 재지정 추진

  • 승인 2025-04-24 10:30
  • 수정 2025-04-24 10:47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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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천안의료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위탁병원 재지정을 통한 동남구 보훈대상자의 건강 주권을 보호하기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24일 천안의료원에 따르면 9일 총괄추진위원장, 공동추진위원장 등 60명으로 구성된 '보훈위탁병원 지정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보훈위탁병원 재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천안의료원은 1998년 1월 지정돼 20여년간 진료를 진행해왔다.

실제 입원, 외래 등 보훈대상자 환자 수는 2018년 2만5652명, 2019년 2만5295명, 2020년 1만5835명, 2021년 1만8384명 등으로, 이는 매년 천안의료원 전체 진료 인원의 10%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2년 2월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행정부문, 진료비 적정성, 약제사용 적정성 등에서 4년 연속 기준치 미달로 해지가 결정됐다.

현재 천안지역 보훈대상자 수는 서북구 2389명, 동남구 227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천안충무병원 등 5곳은 모두 서북구이기에 동남구 보훈 환자들은 버스 환승 후 방문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내원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천안의료원은 동남구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선택권 부여로 건강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훈위탁병원 재지정을 추진 중이다.

천안의료원 내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맞춤형 전문 의료진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6월경 만성 관절 통증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전문 치료가 가능한 류머티스내과와 7월께 감염 취약 고령 보훈 환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감염내과 등을 초빙해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안의료원 관계자는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동북부지역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로부터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며 "보훈위탁병원 지정 시 공공의료기관의 책무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보훈대상자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진료 등 전용 창구를 통한 진료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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