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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용차량 사고로 인한 업무적 부담이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주임록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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