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영준의원,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이번 조례는 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강화에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는 광주 시장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5년마다 광주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환경교육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광주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 학교환경 동아리 및 체험형 환경교육 활성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범학교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환경교육 분야는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정책 추진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민환경교육 실시, 지도자 양성, 정보망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영준 의원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