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2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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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2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004년 관습헌법 잣대로 '위헌 판결', 악순환 고리 끊어낼지 주목
문형배 전 헌재소장, '합헌' vs 이석연 선대위원장, '위헌' 의견 맞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차례로 행정수도법 발의...병합 심사 예상, 야당도 동참할까

  • 승인 2025-06-27 14:53
  • 수정 2025-06-27 15:0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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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누리집 갈무리.
2025년 판 '(신)행정수도특별법'은 21년 만에 관습헌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했으나, 이의 전제조건으로 단 '사회적 합의'는 난제로 남아있다.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된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차가 여전하다.

단적인 예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6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이란 시각을 내보였다.



그는 "만일 제가 그 당시(2004년) 재판관이었다면, 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관습헌법을 위헌의 이유로 드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그 개념이)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도 동의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거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현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거공동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 "헌재의 판례 변경이나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다"란 표현으로 과거의 인식을 유지했다.

그는 당시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전면에 선 인물이다.

▲'관습헌법' 해석차 여전...2004년과 2025년은 다르다=헌재는 2004년 허허벌판인 옛 연기군 터전을 놓고 '행정수도법'에 관습헌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위헌 판결을 했다.

2025년 현재는 어떤가. 세종시는 지난 시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44개 중앙행정기관과 국토연구원 등 모두 16개 국책연구기관을 수도권에서 받아들이고, 인구 40만의 어엿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를 갖췄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매년 10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상임위를 여는 등 입법·행정의 중심지 외형에도 가까워졌다. 국무총리는 세종동 관저에서 숙식과 연회, 기자회견 등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차례로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발의=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를 떠나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한발 먼저 뛰며, 대선 기간인 5월 1일 황운하 의원 포함 12명 전원의 발의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재소환했다.

내용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법(국회)·사법(대법부 및 법관)·행정(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삼권분립을 실현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독립 헌법기관까지 한 데 모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준현 외 49인 민주당 의원들이 6월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 조치 법률안' 발의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시대를 여는데 이바지'란 큰 틀의 개념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기능의 이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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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올 하반기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사회적 합의로 갈 수 있을까.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2025년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분수령'...다시 희망고문?=결국 양 정당의 법안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사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168석)과 조국혁신당 의석(12석)만으로도 통과 요건인 과반수 확보는 어렵지 않다. 관건은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 및 사회민주당(각 1석) 등 야당의 참여 여부에 있다.

2004년 국회에선 다수의 야당 의원 불참 아래 재석 194명 중 167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만큼, 2025년에는 개헌 요건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압도적 동의가 중요해졌다.

그래야 행정수도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자연스런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세종시의 21년 변화상과 이 같은 국회 통과 흐름에 역행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실행 의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어져야 한다"라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이 되거나 또다시 희망고문이 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라며 "방향은 국가균형발전으로 가야 하고, 행정수도는 이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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