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북면 납안리 일대 버섯재배 허가 토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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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 납안리 일대 버섯재배 허가 토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의혹 '일파만파'

-버섯재배 허가 약 3000m 토지에 태양광 사업 추진 의혹...인근 주민들 성토
-주민들,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해야"

  • 승인 2025-07-07 13:01
  • 신문게재 2025-07-0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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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납안리 주민들이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현장 조사를 요구했다.
천안시 북면 납안리 일대 버섯재배 허가를 취득한 3000여평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추진 의혹이 확산되자 인근 주민들이 주거권 등 침해가 우려된다며 성토에 나섰다.

북면 납안리 주민 10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섯재배를 위장한 편법 태양광 설치 강행을 규탄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납안리 주민들은 주택 지역 7m 앞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 현행 조례의 허점을 지적하고,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 농업법인이 버섯재배로 허가받은 시설물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는 버섯재배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 의혹 사업"이라며 "단지 주민만이 아니라, 농업정책을 악용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버섯재배로 위장한 건축물을 허가받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세제 혜택·지원사업 등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다"며 "허위 농업법인이 서류 몇 장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진짜 농민들을 두번 울리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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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납안리 주민이 벌금형 도입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천안시는 버섯재배를 빙자한 태양광 시설과 위장 농업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버섯재배 허가 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실제 재배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규정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에 불과하기에, 천안시의회는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행금 천안시의장이 5월 26일 해당 토지를 현장 방문해 행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류제국 의원은 6월 9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청원을 소개, 같은 달 13일 박종갑 의원도 태양광 편법 설치 근절을 위한 5분 발언 진행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관련 신청 접수된 것은 없다"며 "현행법상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법률 자문 결과 위법한 행정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농지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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