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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블로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2013년 1월부터 110회에 걸쳐 3672만원 상당의 낙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총 684회에 걸쳐 2억3900만원 상당의 약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중국으로 출국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처방 없이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내 의료계의 평가다.
장원지 판사는 "국민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와 질서를 위협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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