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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또래의 10대 피해자 나체를 촬영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성폭력을 저지른 A(22·여)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성범죄를 벌인 B(22)씨와 C(21), D(22)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28일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는 성폭력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사건 발생 7년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의 1차 수사 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해 앞서 불송치 부분의 추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다.
검찰은 주범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했다.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주범 A를 직접 구속한 후 기소하고, B·C·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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