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리스크 벗어나나 했더니 이젠 ‘노동입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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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리스크 벗어나나 했더니 이젠 ‘노동입법 리스크’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노동입법 줄이어
지역 경영계 "경영환경 최악 치닫을 것"
건설업 수익성 악화로 사업 포기 불가피
일각에선 "속도조절, 목소리 반영" 요구

  • 승인 2025-08-10 11:4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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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역 경영계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노동입법 리스크'에 초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며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노동입법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공약인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회 등 지역 14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달 말 여름휴가 시즌에도 긴급회동을 가졌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그만큼 절박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에도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 파업에 대해일정 요건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자금과 인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노사 불확실성 확대 시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에 신중한 입법 검토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범여권 의석 우위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4~5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방송법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면서 한차례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여당의 노동입법 추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주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잠정적으로 21일 개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와 향후에는 주 4.5일제 도입까지 입법화될 경우 경영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2.9% 인상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전체 임금협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에게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까지 법제화 될 경우 인건비 부담에 이어 경영환경에 삼중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위기감을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이 면제돼 현장 마비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공사 기간이 최대 50%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건축비, 분양가가 동반 상승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하반기에도 노동 관련 입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다"며 "경기 회복 신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하고,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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