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보통교부세 산정 불합리" 커지는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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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보통교부세 산정 불합리" 커지는 제도 개선 목소리

김충식 세종시의원,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광역·기초기능 동시 수행 불구 특수성 반영안돼"
지방교부세법·세종시법 개정 제안… 시 전략 요구

  • 승인 2025-10-13 17:01
  • 수정 2025-10-14 15:46
  • 신문게재 2025-10-14 4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김충식 의원
김충식 세종시의원이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전국 유일 '단층제' 행정구조인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은 13일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액은 2025년 기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중앙정부청사 등 비과세 시설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 별도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 명문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 적용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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