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10일간의 대장정 ‘제315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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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10일간의 대장정 ‘제315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승인 2025-10-21 17:23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의왕시의회, 10일간의 대장정 ‘제315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가 10일간의 대장정을 열며 22일부터 31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왕시의회가 21일 10일간의 대장정을 열며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제7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35개 부서와 도시공사로 부터 내년도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어진다.

첫날에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도시농업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학기 의장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에서 심의해해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의왕=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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