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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월 20일과 21일 인터넷에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전송하겠다'라고 거짓말했고, 이를 통해 12만7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은 유리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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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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