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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 원으로 확대 (출처=동두천시청) |
이번 인상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1명)와 영유아가 모두 동두천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 보육환경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 확대와 제도 보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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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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