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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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제도 개선 논의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기반
정부·지방정부 역할 등 논의

  • 승인 2025-10-29 10:41
  • 신문게재 2025-10-30 3면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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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또한 "경기도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과 OECD 국가 사례를 들어 인권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이주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의 현장 실효성 강화, 이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제는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이주민이 차별이 아닌 존중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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