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포용법과 사회통합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디지털포용법과 사회통합

맹수석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승인 2025-11-19 17:47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51119143343
맹수석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디지털 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된다(2025년 1월 21일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 이 법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고도화되고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접근성과 역량, 활용 수준에서 다층적인 격차를 겪고 있다. 기존의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 시책 수립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앱 접근 제한 금지를 규정했으나, 디지털 포용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인터넷 보급과 기초 교육에 치중해 장애인이나 고령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능동적 시민 참여를 뒷받침하는 장치는 부족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부분적 대응은 표현·참여·권리 보장을 아우르는 실질적 디지털 포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공백이 디지털포용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디지털포용법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증진 및 맞춤형 지원 확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접근성·사용성 기준 강화,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의 명문화,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권리 실현과 참여 촉진'을 4대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접근성 제공'에서'디지털 시민권 보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복지적 접근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디지털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리 중심의 제도 설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한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품질인증, 우선구매 제도, 영향 실태조사,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포용적 책무를 구체화했으며, 일부 조항에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이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참여와 권리가 실현 가능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이고 효율적 정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 있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단순한 접근성 차원을 넘어 디지털 참여·표현·자기결정권을 권리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어야 한다. 첫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 제도화를 통해 비판적 정보 활용, 권리·책임 인식, 차별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 괴롭힘, 특히 고령자, 여성, 장애인, 이주 근로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과 구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해 지역 간 격차와 집행 역량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 등 조건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습 접근성 보장과 보조금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포용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에 있기 때문이다. 맹수석 미래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주시 외평~북이 등 2개 도로 노선, 제6차 국도·국지도 예타 대상 선정
  2.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3.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5.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1.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2.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4.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5.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