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속 대상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단속 기간은 4개월이며 적발 시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 된다.
한편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보조금이 2026년도까지만 지급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기간 내 신청이 요구된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