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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운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소송은 도시가스 배관이 관통하는 사유지가 수년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신탁·관리하는 기업들이 배관시설 설치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정당한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디엘㈜과 신세계건설㈜이 공동소유(수탁자: 교보자산신탁㈜)한 부산진구 부전동 450-5번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 시설을 위한 접근이 제한됐다며, 배관 시설 설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철도선로와 학교에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가스 공급이 시급한 곳이다.
원고들은 주택 부지를 적법하게 취득해 관리해 왔으며, 인접 토지 또한 장기간 사실상 사용해 왔다.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요청하자 기업 측이 이를 반대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필수적인 공공재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원고들은 '배관 시설 사용 및 통행 권리'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사용권과 기본생활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법적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운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진구3)은 "시정질문을 통해 안창마을과 범천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그러나 부전동 일대는 배관이 이미 설치돼 있음에도 소유 기업들의 비협조로 주민들이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기업들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부산시는 즉각 해당 기업들과 협의에 나서 시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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