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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환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사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적 의무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진행된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점검 결과다.
지난해 1차 조사 당시 부산 소재 동물병원 276곳 모두가 진료비 게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환 의원이 게시장소를 분석한 결과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진료실 병행 6곳(2.17%) △병원 출입문 1곳(0.36%) 순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원 내부 게시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조사 당시 홈페이지 운영 병원 32곳 중 단 5곳만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홈페이지 운영 병원 33곳 모두가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의 모든 동물병원이 오프라인 게시를 준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견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종환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양육인들의 가장 큰 애환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사후에야 알 수 있는 가격 체계였다"며 "반려가족의 알 권리와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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