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립하늘공원 12일 정식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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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립하늘공원 12일 정식 개원

  • 승인 2026-01-08 15:0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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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군립하늘공원./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군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군립 장사시설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을 오는 12일 정식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그동안 마땅한 추모시설이 없어 관외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조성된 고흥군 대표 장사복지시설이다.



고흥군은 2023년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3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차질 없는 공정 관리와 개원 준비를 거쳐 이번 개원에 이르게 됐다.

고흥읍 호천길 245에 위치한 하늘공원에는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봉안당 16,208기, 자연장지 2,209기, 유택동산, 주차장, 휴게 쉼터 등 총 18,417기 규모의 추모·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고인을 기억하며 가족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 요금은 시설별로 봉안시설의 경우 30년 기준 관내 개인 100만 원, 부부 180만 원이며, 관외는 개인 180만 원, 부부 340만 원이다. 자연장지는 30년 기준 관내 80만 원, 관외 130만 원이다. 표지석 구입 비용은 별도이며, 무연고 봉안은 관내에 한해 가능하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사용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하늘공원팀(061-830- 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고흥군은 하늘공원 사전 접수 과정에서 '평생 고흥군에서 거주했으나 추모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안치했는데, 개원 이후 고향인 고흥으로 모시려 할 경우 관외 이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이러한 군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시설 미개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안치된 경우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이용 편의와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흥군은 향후 내부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관내 이용 요금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라며 "평생 고흥에서 살아온 분들이 고향에서 편안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하늘공원 개원과 함께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계획이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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