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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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 지원

상반기 최대 5000만 원 융자,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승인 2026-01-12 16:3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군청사진(신관 포함)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월 15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40억 원이다.



관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와 새마을금고, BNK경남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지원한다.

거창군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50%를 지원한다.



자금은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다.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휴업 또는 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일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육성자금 지원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상반기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자금 숨통을 트겠다는 방침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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