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서 소외된 교육감 선출… 입법조사처 "교육자치 당초 취지 퇴색되지 않아야"

  • 사회/교육
  • 교육/시험

행정통합 논의서 소외된 교육감 선출… 입법조사처 "교육자치 당초 취지 퇴색되지 않아야"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 14일 '현안분석' 공개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 승인 2026-01-14 17:38
  • 신문게재 2026-01-15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감 설치·구성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지방교육자치 원리가 특별법 제정에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지자체장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교육통합은 단계적 접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입법조사관이 14일 발표한 'NARS 현안분석-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에 따르면 대전·충남 등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사무 분장을 위한 집행기관의 선임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재한 상태다.

김 조사관은 대전과 충남 사례를 기초로 두 지자체가 통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쟁점은 교육감의 선임 방법과 관할 구역이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이 외 다른 방법으로 선임할지를 정해야 한다. 관할 구역에 대한 쟁점은 통합에 따라 통합 교육감을 둘지 아니면 기존 관할 구역별로 선출할지에 대한 것이다.

실제 두 쟁점은 지역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아닌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할 구역을 놓고는 출마 예정자별로 의견이 첨예하다. 전날 대전과 충남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자 7명이 현재 제정 중인 특별법에 복수교육감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또 다른 후보들은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며 나뉘고 있다.

clip20260114172811
김범주 조사관은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헌법상 지방교육자치 원리와의 조화, 주민참여·주민통제의 한계, 지방자치 계층구조 등 '지방자치법'과 체계적합성, 주민투표의 방법과 일정, 인사상 동등한 처우 원칙을 강조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에 대한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데, 러닝메이트 임명 등 교육감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려는 방식이 헌법 해석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지 등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관할 구역이 확대되면 주민이 교육 사무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될 수 있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민투표 방법과 일정도 고민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려 할 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교육자치법' 제3조를 준용해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교육감 선임 방법을 변경하거나 관할 구역을 구분해 복수 교육감을 구성하도록 할 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다만 지방선거 60일 전부터는 투표 실시가 불가능해 4월 1일 투표, 이를 위한 주민투표 발의가 3월 9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교육청 통합, 교육감 선임 등 혼선이 예상되는 속에서 지방교육자치 유지와 지방교육자치 장점을 계속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은 초광역, 교육은 광역'을 일단 유지해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 당초 취지가 퇴색되거나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또 현행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광역화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견지해 전략을 세밀하게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광역지방교육자치가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은 초광역, 교육은 광역'을 일단 유지하고 4년 후부터 체계를 개편·정비하는 제3의 단계적 접근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효인 기자

clip2026011417284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2.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3.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4. 천안시, '2026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최종보고회…안전 대책 점검
  5. 천안교육지원청, 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전달식 개최
  1. 천안시 서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2.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3. 아산시, 학대 아동위한 든든한 울타리 강화
  4.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5. 아산시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업무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