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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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운영

노후 경유차 10% 감면

  • 승인 2026-01-19 15:1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운영
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운영<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대상 차량은 산청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산청군 환경위생과를 통한 전화 또는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연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정기분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군은 연납 제도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납부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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