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DB |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역시 교육·학예 사무를 지방자치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에서는 교육행정 체계와 교육자치의 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책임 구조도 제시되지 않았다.
시·도를 단위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선출 구조와 책임 주체가 광역 행정체계 개편 이후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기욱 의원은 "교육감의 책임 구조를 정리하지 않은 통합은 교육을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행정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통합 지원 방안이 공개된 뒤 '덫', '쇼'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반발이 이어졌다.
한시적 재정 지원에 머물고 실질적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 구상이 자치 분권을 형식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영으로 출발했던 논의가 경계로 돌아선 배경이다.
광역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행정과 재정이 먼저 설계되고 교육자치는 사후 조정 대상으로 밀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으며,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도 교육행정과 교육자치가 뒤늦게 정비되면서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
교육청 체계 재편이나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 교육행정기관의 폐치분합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하며, 학부모·학생·교직원이 직접 당사자인 사안을 절차 없이 밀어붙이는 통합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도기욱 의원은 "이 방식이 계속된다면 행정통합은 교육자치를 축소한 첫 사례로 남을 수 있다"며 "통합의 출발점은 행정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원칙이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예천=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