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교육 부활' 교육부 추진계획 발표… 교원단체 "교사 보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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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부활' 교육부 추진계획 발표… 교원단체 "교사 보호 정책 필요"

헌법가치 중심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 등 기관 협업해 헌법교육 확대·범부처 연계교육
자유로운 토론 위한 '교수학습 원칙' 마련·법제화 추진
교원단체들 민원 우려 "문제제기 성립 않는 제도 필요"

  • 승인 2026-02-01 13:48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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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에 담긴 '비전 및 목표.'
학교 현장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 부활한다. 헌법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모은다.

교육부는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천명했다.

이번 계획은 이념과 정치적 분열이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포용과 존중 기반의 시민성 확대 요구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교진 장관은 2025년 9월 취임 후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헌법교육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새 학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추진계획에는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실천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학교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학생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추진한다.

교사들이 학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들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현재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등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던 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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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는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던 정확한 원인 진단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직면하게 될 민원과 법적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토론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을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재의 정치치형상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 콘텐츠나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사가 사회적 쟁점과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사회적 쟁점, 역사적 차이, 정책 논쟁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업에 대한 민원이 사후적으로 '기각'되는 수준을 넘어 애초에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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