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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국 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신학기 안정과 교육 가족의 화합을 위해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한 데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11일 공식 협약을 맺으며 교육계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협력의 해법을 모색한 결과로,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명절휴가비 정률제(100%) 도입이 포함돼 제도적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정률제(100%) 도입 ▲근속수당 급간 월 1만원 인상(11년 차 기준) ▲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임금체계 개편 본격 착수 등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성과는 전국 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가능했던 공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로, 교육 현장의 안정과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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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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