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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인천에 회생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및 개인채무자 회생 건수는 전국 5위권에 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천 시민과 법인은 회생·파산 심사를 위해 서울이나 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양한 재판을 병행하고 있어 사건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늦은 편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오는 3월에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며 "인천시 300만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고려할 때 인천에도 반드시 회생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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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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