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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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 이전 부담 완화

  • 승인 2026-03-10 12:05
  • 신문게재 2026-03-11 4면
  • 한규상 기자한규상 기자
무안군청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무안군 내 2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자격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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