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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이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역차별과 돌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남동구는 정부 차원의 통합 모델로 확대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 연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돌봄 현장에서 조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 조사에서도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전문 인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침의 '연계 불가' 규정을 개정, 조부모 손주 돌봄을 공식 인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대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는 이미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선제적으로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 높은 만족도가 입증된 만큼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모델 추진을 제안한다"며 "앞으로 모든 양육 가정이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치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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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