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 손해배상·기사 삭제 청구 항소심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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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 손해배상·기사 삭제 청구 항소심 완승

"언론의 '악마화 프레임' 뿌리 뽑을 것"
광주지법 항소심, 허위 보도 언론사 '기사 삭제 간접강제' 명령

  • 승인 2026-03-25 13:35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사진=김보미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보미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예산 낭비 및 이중장부 조작'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200여 건에 달하는 '사실 확인 없는 허위 보도'로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혀 온 지역 카르텔의 조직적 가짜뉴스 공작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25일 김보미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인 한국자치신문과 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김보미)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와 대표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 기사를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만 원의 배상금(간접강제)'을 지급하라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

김보미 예비후보는 판결 직후 "그동안 특정 카르텔과 결탁한 언론이 횡령, 갑질, 학폭 등 무려 200건 이상의 악의적 허위 보도를 쏟아내며, 수차례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등 청년 정치인 하나를 매장하려 했다"며 "억울한 시간들에 대한 저의 결백을 사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입증받은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줄의 허위 보도나 흑색선전이라도 생산·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보미 예비후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이자,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이라며 뒤늦은 사과를 받아내신 바 있다"며 "제가 강진에서 겪은 일 역시, 탐사나 의혹 제기의 외피를 쓰고 특정 정치인에게 낙인을 찍어 제거하려 한 치밀한 '악마화 프레임'이자 정치적 암살 시도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정 카르텔과 결탁한 언론이 횡령, 갑질, 학폭 등 무려 200건 이상의 악의적 허위 보도를 쏟아내며, 수차례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등 청년 정치인 하나를 매장하려 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 억울한 시간들에 대한 저의 결백을 사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입증받은 쾌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단 한 줄의 허위 보도나 흑색선전이라도 생산·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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