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축협, 축산물판매장 이전으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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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축협, 축산물판매장 이전으로 새출발

김영덕 조합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받아
"더욱 조합 발전과 소득 향상에 역량을 집중"

  • 승인 2026-04-02 18:29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김영덕조합장
김영덕 조합장 집무 모습 /고령성주축협 제공
고령성주축협(조합장 김영덕)이 축산물판매장 이전·개장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 가운데, 김영덕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이 최종 무죄로 나와 김 조합장은 홀가분한 상태에서 축협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김영덕 조합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축산물판매장은 최근 성산면에서 고령읍으로 이전·개장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지역민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군민들에게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판매장 개장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고령성주축협이 소비자와 조합원이 함께 만족하는 구조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로 평가된다. 실제로 새롭게 문을 연 판매장은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지역민들의 발길과 함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김영덕 조합장은 지난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5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의 상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적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지역 주민 K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협이 조합원을 위해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인바 이제는 고령성주축협이 분열로 인해 흔들리는 축협 이미지를 탈피해서 현 체제로 하나로 뭉쳐 굳건한 축협으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오직 조합 발전과 조합원 소득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판매장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조합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와 판촉 활동을 통해 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4월부터는 축산물판매장에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매주 화요일은 소 도축 날로 지정해 생고기 및 간천엽 등을 예약제로 취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조합장은 고령성주축협에 38년을 근무하고, 고령성주축협에 당선돼 2023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고령성주축협 창립 이래 최초로 농협중앙회 농협사료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축산물판매실적이 2022년 대비 77.32% 성장률을 달성해 ▶2023년 경북농협 경제사업(축산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농협중앙회에 사업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주는 ▶2023년 농업중앙회 출하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축산업 전반에 걸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농수축산신문 감사패를, 2025년에는 농업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한우암소개량센터 수정란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5년에는 고령군민체육관에서 ▶연세대의료원(세브란스병원)과 농촌 의료지원을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령=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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