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하천·계곡 불법 점용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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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하천·계곡 불법 점용행위 특별신고 기간 운영

적극신고-현장점검 연계 상시관리체계 구축…불법행위 538건 적발

  • 승인 2026-05-28 11:3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청사1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여름 나들이철을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통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초래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때 침수 및 급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광주시는 특별신고 기간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 등 시민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받는다.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시설물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기타 물 흐름을 저해하는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시설의 신규 및 재설치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3~4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실시, 총 5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수조사에서는 세천, 공원(도립·군립), 계곡(사유지, 국·공유지) 구간 등을 포함해 하천·계곡의 기준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경작 행위와 단순 적치물까지 포함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이나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한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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