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2021년 생활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11.4%(1040원) 오른 1만 20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3만 18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1만 7360원을 더 받게 되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코로나19 재난극복 노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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