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은 10월 중 726점의 시료를 12개 읍면, 마을별로 채취, 검정하여 각 농가에 검정결과를 토양관리처방서로 발급해 줘 적정 시비량 등을 알기 쉽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토양검정 항목으로는 유기물, 인산, 치환성양이온(K) 등으로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농가를 특별관리대상지정 관리하며 검정결과 2개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이 적용돼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시험 방법은 필지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해 겉흙을 5cm정도 걷어내고 흙을 15cm까지 균일하게 5~10개 지점에서 500g을 채취하여 이름, 지번, 평수, 주소,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재하여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9일후 검정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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