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주)삽교호함상공원과 가축위생연구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5건,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함상공원의 경우 전기시설구조물의 감가상각을 부적정하게 산정했으며, 의결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등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액의 신고 납부도 소홀히 했으며,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담금을 과소계상했고, 2005년~2006년의 경우 편성한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운영한데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자체예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본소 및 지소에서 관할하는 5개 도축장의 법정 검사관 수는 21명이지만 현재 10명만 근무해 절반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소부루셀라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일부 주변농가의 소에 대해선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감염성폐기물은 위탁업체가 수거할때까지 출입자 제한조치 및 보관장소 표지판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전용용기에 담아 임시보관하다 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을 매입, 사육하면서 사양관리대장, 처분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했으며, 일부 도축장에서 기존의 점검일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지적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관련부서에 전파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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