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고 일선 학교에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이제까지 교과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었기에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들은 솜방망이식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했고 따라서 학생들이 뚜렷한 죄의식 없이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더 이상의 피해학생을 만들지 않기위해 교과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는 명백한 법령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부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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